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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대구시의회,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 근거 마련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 2)이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수)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규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대구시에는 2016년 서문시장 화재로 약 4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6조 소상공인 지원사업’ 항목에 제11호 항목으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의 가입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관련법인 「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정비했다.
이만규 의원은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도 쉽지 않고, 피해가 커서 시장 상인들의 삶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된다”라며,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의 사고가 초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위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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