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 > 대구종합
|
2011.08.01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제품' 19개 추가 지정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2차례, 31개 제품 지정에 이어 올해 3차 지정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9개의 제품은 에너지 절감 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무정전전원장치 등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가로등) 등 10개 제품,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유해물질저감제품(학생용 책상․의자 등 6종) 등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최소녹색기준은 제품별 국내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수준, 대․중소기업 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연차별로 최소녹색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적용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한편, 학교의 보건·안전과 관련 있는 책상·의자,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실험대 등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에 환경마크, KS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해물질인 폼알데히드 등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창욱 대구지방조달청장 “최소녹색기준제품을 ‘13년까지 100개 제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녹색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중소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태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