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선언
대구 최초‘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 실시
대구 중구(구청장 윤순영)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대구 최초로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 대상차량은 중구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교통사고 피해액 전액배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안전차량의 운전자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 안전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는 안전교육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에서 년 3시간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구은 지난해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인증차량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 및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비용을 1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8일에서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통학차량 운전자면허증 사본이며 중구청 교통과(☎661-301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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