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가로형 간판 전수조사 실시
대구 중구(구청장 윤순영)은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방지와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구 지역 가로형 간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이며 중구 지역의 신고․허가대상 및 신고배제 대상 가로형 간판 전량에 대해 직접 규격을 측정․조사하고 간판 사진을 전산 관리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신고대상 가로형 간판은 넓이가 5㎡이상인 간판이며, 그 중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 간판은 허가대상이다. 5㎡미만의 간판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배제 대상 간판이다.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미신고·미허가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수량초과, 설치위치 등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안내하여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해 약 7,000여개의 적법·불법 돌출간판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양성화 신고·허가를 받았으며, 노후화되거나 폐업된 돌출간판은 자진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정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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