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간판설치 사전안내․경유제 실시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이 간판설치 사전안내․경유제를 12월 20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간판설치 사전안내․경유제는 불법간판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이․미용업소, 여행업 등 각종 인․허가 민원 접수시 간판설치 내용을 안내하고 광고물 부서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불법간판 설치 예방을 통한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중구청은 사전안내․경유제의 정착을 위해 민원업무처리 부서에 간판설치 안내문을 비치하고 간판설치 전 주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한 후 광고물 담당부서 직원이 민원실 또는 현장을 방문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설치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게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간판설치 사전안내․경유제를 통해 연간 3,000여개의 간판이 불법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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