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동구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75,937건 9,371백만 원 부과
임규석 기자
대구 동구는 관내 등록된 차량 7만5천9백3십7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9,371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하였거나, 비과세 대상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였다.
이번 달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꼭 기억하시고 12월31일 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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