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최석환)에서는 2014. 8. 28. 15:00경 대구 동구00동 소재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00오락실’을 급습, 업주 유 모씨(35세/남)와 종업원 김 모씨(19세/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40대 등을 압수했다.
업주 유 모씨 등은 지난 7월부터 대구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기 40대를 들여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행성 영업을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이다.
특히 이번에 압수한 게임기 ‘아 0 0 0 ’는 게임기 자체에서 경품이나 카드 등을 배출하지 않는 비경품 게임기로, 게임기 자체의 사행성이나 불법 개·변조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그 동안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동부서에서 게임등급위원회 조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전국 최초로 불법 개·변조 여부를 밝혀냈다.
이 날 동부서에서 압수한 물품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비롯해 현금 260여만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60여개, 경품응모권 30매 등이다.
김동수 질서계장은 “아 0 0 0 게임기의 개·변조 여부를 쉽게 밝혀내지 못한다는 점을 눈치 챈 일부 업주들이 이 게임기로 기계를 바꿔 영업을 하면서 그 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변조 여부를 밝혀낸 만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근절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홍경민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