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대구시 청사 동구 유치·팔공산 국립공원지정 촉구
대구시 청사부지, 덕성초등학교 주변 제안
대구 동구의회는 3월 11일(월) 오전 11시에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황의순ㆍ김종태 동구의원의 『대구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에 따른 동구지역의 적합한 신청사후보지 제안』과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동구복지산업위원회 황의순의원은 시청 사가 협소, 불편한 관계로 대구시에서는 2005년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 이전의 타당성과 후보지 입지선정기준을 발표 제시한바 있고 또한, 2010년 우리구가 추천한 동부소방서 일원을 비롯 총 10곳의 후보지마다 타당성조사를 검토 한바 있었다고 말했다.
타당성조사의 주요평가항목으로 부지용도의 적정성, 지역의 장ㆍ단점, 정량적ㆍ정성적 분석 및 비용산정의 적정성이었으며,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의 구체적 지표로 중심성, 광역교통, 대중교통, 주변도로 상황 및 자연조건, 역사성, 상징성, 지역발전성 등 이었다고 말했다.
위 조건들을 토대로 종합해 본 결과 신암동 덕성초등학교(신암동 279-1번지)부근으로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로 제안을 하였다.
현재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분포되어 있고 비록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역세권 지역이지만 초등학교가 있어 상업지역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없는 곳이며, 또한 정화구역과 심의구역으로 분류되어 역세권에 맞는 대규모의 호텔 및 업무시설과 유흥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워 역세권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7,500억원의 민자유치를 해놓고도 동대구역 환승센터 북편은 역세권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남아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상업지역으로 신청사 용도에 부합할 수 있으며, 역세권의 시너지효과, 대구시 중심의 발전과 지하철, 철도(KTX), 고속도로IC, 공항이 인접 유리한 조건과 교통, 상업, 문화, 업무, 숙박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와 연계된 대구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시킬수 있는 지역이라고 장담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대지면적이 68,000㎡에 육박하여 타당성조사시의 최소면적 19,853㎡보다 3배 이상의 면적이며, 청사건립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수용토지의 보상 지가산정을 공시지가의 2배 내지 3배가량 적용하더라도 지가보상 1,000억 원미만, 청사건립비 2,450억원 총 3,450억원정도 예산으로 타 후보지 청사건립비용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여 동대구역세권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 두번째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동구복지산업위원회 김종태의원은 1980년 팔공산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후 공원보호지역 개발규제로 30년 이상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되어 왔으며,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더 많은 개발규제 및 재산권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공원의 범위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동구청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정책 제안으로 첫째,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규제 제약이 현재보다 더 많은 재산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새로운 개발규제 제약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추가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둘째, 팔공산이 그동안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매각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입 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가을철이 되면 품질 좋은 팔공산 송이버섯과 산나물 채취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입산통제 규제제약 피해에 따른 팔공산 송이채취지역 및 개인 임야, 토지에 대한 매입문제 해결방안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그동안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2007년 해제된 공산동 일대(도학동, 중대동, 덕곡동, 용수동, 신무동 등)의 농경지 46만여평이 또다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현재의 도립공원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 공산지역의 공산댐 건립으로 인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으로 규제제약에 따른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대구시와 동구청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품격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홍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