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추진
코로나19관련 임대료 인하액 10%내로 재산세 감면
임규석 기자
대구 동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세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은 2021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다. 단, 100만원을 초과할 순 없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오락장 등 사행성, 소비성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구청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과 후 지급 내역(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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