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창립총회 가져
대구 서구청은 10일 오후 4시 서구청 3층 회의실에서 발기인(임원) 및 창립정족회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발기인(임원)회의에서 심의한 △정관 및 운영세칙(안)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안) 승인 △설립취지문 채택 △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 승인 등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했다.
10월 중순경 법인설립 인가와 등기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교육발전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구청은 그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타 지역과의 교육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제공을 위해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목표액은 50억원으로 구청직원은 물론 각급기관단체 1인 1구좌(월10,000원) 갖기 운동 추진과 기업체 및 전 구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1차년도인 2014년에는 10억 정도 모금하여 학교 담벽 벽화그리기 사업,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학교 체육 육성, 청소년동아리 페스티벌 지원사업 등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우수교사 발굴 시상금 지급, 저소득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대학입시 지원사업, 청소년교육국제교류사업, 방과후 및 주5일수업제 지원사업에 2억 여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인설립 근거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2년 4월 서구의회에 상정했으나 집행부와 의회간 견해차이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2번의 부결과 1번의 심사보류를 거치는 등 1년간 우여곡절 끝에 금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출연금 1억원을 금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교육사업에 지역을 사랑 하는 뜻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