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체납액 징수에 전행정력 집중하기로
부구청장 총괄 징수대책단 편성·운영
대구 서구청은 부족한 구 세입 확보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구청은 과태료 등 체납액 전체를 한 장의 안내문으로 알려주는 『세외수입 통합 체납안내문』을 12월 시행예정이었으나 한달 앞당겨 11월부터 시행하여 체납자의 각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한다.
30개 부서에서 부서별로 발송하던 고지서를 세무과에서『세외수입 통합 체납안내문』한장으로 발송하면 ▶체납자가 체납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체납액 납부의 불편을 개선하고 ▶인쇄 및 우편비용 절감 ▶담당자의 업무량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오며 체납액 징수증대 또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0월부터는 특별징수대책의 하나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47억원을 6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배정하여 부구청장에게 징수실적을 보고하는『간부공무원 책임분담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구청의 세외수입체납액은 2013년 2월말(연도폐쇄기) 173억원으로 교통, 환경분야체납액이 전체 94.8%인 164억원으로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다. 작년 징수실적은 12억원인데 올해는 50% 상향한 18억원을 징수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연수 세무과장은 “최근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구 재정부담이 늘어 나는데, 세입은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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