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거리 캠페인 전개
서구청은 16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거리 캠페인을 내당역에서 두류네거리까지 전개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과 주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최진욱 문화공보과장은 “개인정보보호 개정사항을 전광판, 홈페이지, 서구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공효실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