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교육발전위원회 조례 구의회 본회의 통과
대구 서구청은 2013. 4. 5(금)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구교육발전 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임원구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논란이 있었으나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례 제정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장에서 통과 되었다.
서구청은 그동안 구재정 여건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 할 수 없어 지역간 교육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정주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인구 감소의 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되지 않는 한 서구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칭)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금년 6월경에 교육발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7~8월 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를 한후 50억원을 목표로 교육발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가칭)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장학사업이외에 △교육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명문학교 육성, 우수교사 유치 등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자기주도학습, 창의체험활동, 인성함양 사업 △학부모 역량 증진사업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면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서구 교육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조례는 지난 2012. 4월에 서구의회에 처음 상정되어 2차례 부결과 1차례 심사보류가 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의 입장차이로 1년간 진통 끝에 제정되었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교육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며 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명품학군 조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 건설을 위한 교육사업에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