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주민세 균등분 6만9918건 9억38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이상원 기자
대구 서구청은 2020년 8월 주민세(균등분) 69,918건 9억 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은 면제된다.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포함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또는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주민세가 납세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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