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운영
전자신고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납세자 지원
이상원 기자
대구 서구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2020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 세무과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도움창구 방문을 허용하며, 그 외 납세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1661-0544)를 운영하오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상욱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전자신고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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