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내 대형마트 제한
최현수 기자
대구 남구가 16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유통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super-super market)을 제한키로 했다.
남구는 14일 오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시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는 SSM 입점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것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남구에서는 지난 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수렴을 했으며 이날 협의회를 통해 지정안 협의를 마쳤다.
이날 협의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따라 앞으로 봉덕시장과 성당시장, 관문시장, 안지랑 시장 등 구내 16개 전통시장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대형유통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의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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