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8870건, 96억9600만원 부과
황성용 기자
대구시 남구청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5만8870건 96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800만원(4.6%)이 증가하였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5.66%, 공동주택가격이 4.13% 상승하였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 우체국)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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