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칠곡홈플러스 ~ 강북경찰서간 중심상업지역 대상
대구 북구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내 이면도로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을 감안하여 간선도로 및 일부지역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인도 위 불법주차 상시 발생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강북경찰서 신축 등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개발완료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북구청은 단속에 앞서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을 정하고, 홍보전단지 5,000매 배부, 현수막 16개소 및 부착형 주차금지 표지판 200개를 설치하고, 아울러 관내 통장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단속은 도로여건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회전교차로 주변 등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불편 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북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복잡한 시간대에도 공영주차장 및 유료주차장 이용율이 50~7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미사용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28개소, 467면) 개방을 유도하고, 도로 양측 일렬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주차 예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고정식CCTV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기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