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양성평등 기반조성 위한 자치법규 전면 정비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전면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2010년 11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최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 가족 모두가 행복한 달서를 위하여 구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 8월부터 자치법규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 실무 T/F팀을 구성 ․ 운영하여 자치법규 230개(조례 158, 규칙 72)를 대상으로 직 ․ 간접적인 성차별적 내용을 발굴하고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12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곽대훈 구청장은 "양성평등이 반영된 자치법규가 시행되면 남녀가 평등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달서구현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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