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녹원맨션 층간소음 방지 규정 제정 시행
아파트 층간소음 배려와 소통으로 해결하자
대구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의 사회 문제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 542세대가 모여 사는 녹원맨션은 공동주택 생활의 문제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하여 지난해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전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 모델이 되고 있다.
녹원맨션에서 제정한 ‘층간소음 방지 규정’에는 층간소음 자제대상 및 자제시간,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층간소음 발생 시에는 먼저 소음유발 세대 시정요청,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 주체가 조치,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개선권고, 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측정 및 조정신청 등 4단계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민 스스로가 만든 층간소음 방지 규정 시행 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층간소음 시비가 이웃간의 배려와 소통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정부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주민 간의 배려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녹원맨션의 경우를 롤모델로 삼아 수성구 관내 공동주택에 확대 실시를 유도하고, 소음방지 생활수칙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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