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112 허위신고 40대 구류형 선고
-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 즉결심판 회부 -
대구수성경찰서(서장 배봉길)는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허위신고한 백모(43세)씨에 대하여 2012. 8. 13.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구류 3일 처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모씨는 2010. 1. 21부터 2012. 6. 6까지 112신고센터에 술에 취하면 하소연을 하기 위하여 장난신고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고출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112신고 출동요청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대구수성서는 앞으로도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가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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