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주택가 원룸 성매매 알선 업주 검거
대구수성경찰서(서장 배봉길)은 2012. 9. 25(화) 16:20경 대구 수성구 ○○동 주택가 원룸을 임대하여 신종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박○○(30세, 남)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주 박○○(30세, 남)은 약 4개월 전부터 수성구 ○○동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 2개 방실을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 후 성매수 남성의 전화가 걸려오면 원룸 입구까지 안내하여 주고 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해주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가 주택가 한 복판에 위치하여 바로 옆 이웃이 살고 있음에도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주택가에서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남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남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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