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을 최고 7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을 최고 7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성구청은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00억원 중 20억원을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무이자’로 대하한 후 주차장시설 설치자에게 대출키로 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용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이자는 연 1.0%(담보설정 등 은행수수료 성격의 최저이율)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설치자금 융자대상은 자기소유의 토지에 입체(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주차용 면적 1천㎡이상)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자기소유의 재산으로 담보능력이 있는 구민이면 된다.
융자신청은 건축법 제11조 등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용자신청서, 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수성구청 교통과에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융자 가능여부는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대상, 융자한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대구은행에서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한다.
이밖에도 구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주택가에 방치된 공한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공영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주택가 공한지 소유주의 승낙을 얻어 공영무료주차장 24곳에 296면을 설치했고, 한라어린이공원 지상화형 공영주차장 50면을 현재 설치 중에 있다.
공한지 소유주가 구청에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로 1년 이상 제공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3년 이상 제공 시는 국세 일반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높은 보상가 요구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번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의 ‘파격적 조건’ 융자 사업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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