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소방서,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개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1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2010년도부터 시행 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한 달간 수성소방서에 접수된 4건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결정했다.
7명의 심사위원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현장 확인서 등을 토대로 1시간 동안 심사하여 2건의 신고에 대해 각 5만원씩의 포상을 결정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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