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서정학 기자
대구 수성구는 납세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분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납부대상이다.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60억 원(12.4%) 증가한 544억 원이다.
공동주택 신축, 주택공시가격 변동, 건축물신축가액 인상(㎡당 71만원에서 73만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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