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부가가치세 14억여원 환급 받아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군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14억 1천만원을 남대구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물의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 청구하여 올린 성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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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은 주요시설은 화원, 현풍의 전통시장과 가창과 다사의 체육공원 및 최근에 준공된 국민체육센터 등 7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군의 이번 환급은 이상호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T/F팀 구성해,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사업장 현장 확인과 802건의 지출서류를 전수 검토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김문오 군수는 “현재 공사 막바지에 있는 사문진 나루터의 주막촌 등 환급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관리하겠으며, 환급금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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