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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완충녹지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왠 말인가?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속국도 남대구IC 인근 완충녹지 구역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완충녹지로 지목돼 있어 자동차매매상사로는 영업할 수 없는 부지 임에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장기동 583번지(401㎡), 583-1번지(788㎡), 584번지(879㎡), 585번지(131㎡) 부지 일대는 달서구 도시재생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건축 허가을 받아 다음해 3월 8일까지는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매매상사도 허가받은 부지의 면적은 ▲583번지 282㎡ ▲583-1번지 315㎡ ▲584번지 844㎡ ▲585번지 131㎡에 불가하고 나머지는 완충녹지로 자동차매매상사로 영업할 수 없는 부지임에도 불법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완충녹지는 녹지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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