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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대구시청, 개인정보 유출 심각
대구시청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유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달서구에 사는 김 모씨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록된 공문서를 대구시장에게 접수했으나, 그 공문서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김 모씨는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입장 표명을 원했지만, 시청 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니 우리가 했다는 증거를 찾아오라며 오히려 모함했다.
또 대구시감사실에서는 확인해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제1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시청의 직무 수행을 살펴보면, 기록된 시민의 개인정보를 적법 절차 없이 마음대로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법 규정도 마음대로 해석·적용하며,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대구시청이 오히려 권위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클린행정을 강조하는 외침이 무색하다.
유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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