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
영주시는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6개월간 담배꽁초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행중 운전자의 담배꽁초 투기행위가 교통사고에 원인 제공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에 대한 불쾌감 유발과 도로변 산림의 화재, 도시 미관 저해 요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량 운행중 또는 정차중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녹색환경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 보유중인 청소차량 2대에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팝업창과 길 거리 현수막 게첨, 가두방송 등 올 연말에 시행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와 함께 대 시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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