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 불법 감청한 렉카 업주 등 검거
경찰 무전 불법 감청, 관내 교통사고차량 견인 독식
영주경찰서(서장 김광수)는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을 견인해 간 혐의로 렉카 업주 K씨(35) 등 2명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
K씨 등 2명은 렉카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찰 무전지령을 휴대용 무전기로 불법 감청한 후 사고 현장에 우선 출동하여 차량을 견인하는 등 2011. 1. 12.부터 7. 말까지 37회에 걸쳐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하여 타 견인 회사보다 먼저 출동하여 견인하였으며,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켜 놓고 112신고 등 경찰 무선망을 감청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경찰의 모든 신고 및 지령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우선 출동하는데 착안하여 그 동안 이들의 출동 행적을 추적해 왔으며 경찰관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급습할 당시에도 경찰 무전지령을 청취중 발각되었다.
경찰에서는 K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 외에도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와 범죄신고 및 단속 사항을 누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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