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조금 추진"
황병직 영주시의원, '지원조례' 대표발의
영주시의회 황병직(사진) 의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황 의원은 21일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1~3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와 시장이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영주시 도시가스 5개년 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이 우선 포함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뒀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도 엄격하게 선정토록 했다.
영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난해까지 48.97km의 배관을 매설해 1만3천348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3.3km의 배관을 추가로 매설, 1천689가구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배관길이 총 52.1km에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1만5천37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매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2015년도는 대상가구의 70%까지 공급할 수 있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을 꾸준히 늘려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점차 해소하고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편중돼 있어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가스 공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황 의원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인 경북도시가스와 시가 수년간에 걸쳐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회피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