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1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남우현 기자
경북 영주시는 지난 12일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914건(5억7,035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021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므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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