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동차세 부과 고지
영주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 21,341건 3,334백만원을 12월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2년 12월 1일 현재 영주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된다.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는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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