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부담완화건의안 제안
성주군의회 의장 배명호는 제193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부담 완화에 대한 건의문을 제안하였다.
경북 의성군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배명호 성주군의회 의장은 민주・복지 사회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농・임・어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5~20% 미만으로 매우 열악하고 날로 늘어나는 복지행정의 수요와 WTO・FTA 등 무한경쟁시대의 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는커녕 공무원의 인건비를 겨우 충족하는 형편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법령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과중시키고 있어 지방자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고 하였다.
국가나 도가 추진해야할 업무인 문화 분야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관리, 향토전승문화의 전승보전 차원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지원 또 산림 분야의 국・도유림의 임도 개설・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경비 부담에 관하여 기준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은 국가나 광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써 유기질비료 지원 등은 법령이나 이치상 전액국비사업 임에도 지방비를 30~40% 부담토록 하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는 10~20%를 부담하고 80~90%를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 토양 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등 대부분의 농정사업의 경우 경비기준을 보면 지방비 중 도와 시군비 부담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음에도 30대 70으로 부당하게 시군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하였다.
또 이외에도 경비부담이 확정되지 않은 농정사업은 시군이 자체 개발한 시책사업이 아니고 농정웅도로써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에서 입안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농정사업과 같이 도와 시군의 경비부담을 30대 70으로 하고 있어 법령상 경비 부담 기준이 맞지 않게 기초자치단체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다.
배명호 성주군의회 의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세제 구조상 국・도세에 편중되어 있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지시를 시키는 것이 불가항력인데도 법령상 경비부담 기준 마저도 어기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만 과중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였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