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로 농작물 등 피해 최소화 총력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인가주변으로까지 출현하는 등 본격적인 시설하우스 준비를 앞두고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1개반을 편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모범엽사로 추천된 구제반은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및 포획실적이 있고,수렵면허증과 수렵보험에 가입한 지역 모범엽사를 대상으로 총 1개조 4명으로 구성해 2011.11.10~2011.12.15(35일간)동안 멧돼지로 인한 주요피해 접수된 지역(4개면 10개리) 선남면 명포리,장학리,문방리,벽진면 매수리,대가면 대천리,월항면 인촌리,지방리,수죽리,용각리,유월리등 일원에서 시설하우스 피해, 분묘훼손, 종자 파종상 훼손, 민가 주변 인명·가축피해 우려지역 등 본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성주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는 물론 포획허가 기간 중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반에 편성된 엽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민의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성주군 산림과나 피해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가 확인되면 긴급구제반을 즉시 투입하게 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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