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원료 판매 등 공장 단속 실시
성주경찰서(서장 류상열)에서는 23일 00:10경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 원료 29만리터(2억원) 상당을 판매 운송한 대구에 거주하는 김 모(35세)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주군 초전면 소재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위치한 공장을 임대한 후 금년 10월 말경부터 11월 22까지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1만리터 유류탱크 7개, 모터 2개 등 설비를 갖추고,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 등을 공급받아 가짜석유 원료로 29만리터(2억원) 상당을 보관 및 판매했다.
류상열 서장은 고유가 사태 지속으로 가짜석유 제조 판매 사범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성주경찰서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규모 가짜석유 제조․유통 조직은 물론 길거리 사범의 경우에도 최초 원료제공자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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