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사업장 에너지 사용제한 시행
성주군은 전년보다 때이른 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이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 및 사업장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5%의 전기절약을 목표로 정하고 냉방온도 28°C 제한 및 조명 자동소등 시스템 설치 등으로 낭비전력을 없애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2시부터 5시까지는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냉방기를 가동치 않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옷입기 및 넥타이 착용 안하기 등 복장 간소화를 실천하고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키로 했으며,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조명 및 개인컴퓨터 자동 전원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을 연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해당된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위반시에는 6월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9월 21일 까지 단속기간이며 1회 경고 조치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솔선 실천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냉방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