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서 접수
6월15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DDA협상/쌀 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을 4월 16일부터 6월 15일 2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해 쌀 소득 직불금 수령농가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휴경지를 포함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11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한편, 영덕군의 2011년도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실적은 3,694농가에 2,968㏊분 20억8,40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했으며,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올해 쌀직불금 지원기준은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4만6천원이고 밖의 농지는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급가격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박노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