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
백성수 기자
경북 성주군은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4,000여건에 47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2천여만원, 2.6%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시가표준액 인상(73만원→74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08%)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0.05%인하)이 신설되어 과표 구간별 22.2%~
50%의 재산세(주택) 인하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그리고,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를 금년에 감면받을 수 있게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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