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 실시
성주군(김항곤)은 12일 대구지방환경청,지역향토부대,가야산국립공원,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가천면 금봉리 독용산성 일원에서 ‘민·관·군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민·관·군,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는 밀렵단속 실시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여 산림 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인 올무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밀렵행위로 인하여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 감소뿐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이날 참석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이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전문 밀렵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피해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 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엽구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편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 ·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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