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만 5세 어린이집 이용시 전액 무상 보육실시
성주군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2세 이하 아동과 만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자녀양육의 국가책임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시행되는 무상보육사업은 만0세아 월394천원, 1세아 34만7천원, 2세아 28만6천원, 5세아 20만원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급 된다.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보육사업으로 5세 이하 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보육을 제공할 것이며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양육비용을 대폭 줄여 가계경제에 안정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5세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교육과정을 표준보육과정으로 일원화 하고, 초등학교의 창의·인성교육과 연계 된다
뿐만 아니라, 성주군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동안 특별활동, 현장학습비 등으로 보호자가 부담하던 경비 전액을 보육료로 충당, 부모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한 조사 후 지원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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