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성주군 표준지 2,363필지, 평균 3.6% 상승
성주군에 따르며 관내 표준지 2,363필지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이될 표준지공시지가가 2월 29일 결정· 공시 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 각종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써 지난 9월부터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평사가 현장조사와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9일 결정· 공시한다.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군내 최고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0-6번지(파리바게뜨)대지 24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저가는 금수면 영천리 산150-1번지 임야 200/㎡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게 되며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부동산 평가과 또는 시.군 지가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공시할 예정이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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