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민 서비스 향상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지형도면 변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현실화
김지형 기자
경북 포항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공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달 19일 지형도면 변경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9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최초 고시한 지 5년이 경과돼 지형·지적 등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으며, 새주소사업이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주거용)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지적경계의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주거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특히,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에서 축종별 제한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결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기존 707.47㎢에서 730.00㎢로 22.53㎢ 늘어났으며, 이는 행정면적 1,129.44㎢ 중 64.6%를 차지하는 면적으로 동의 면적 76.59㎢ 중 95.3%(72.96㎢), 읍·면의 면적 1,052.86㎢ 중 62.4%(657.03㎢)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타법에 의한 제한구역 및 주거밀집에 의한 거리제한 등 전부제한구역은 3.4%(38.65㎢)이고 일부제한구역은 96.6%(691.35㎢)를 차지한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해 주거밀집지역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축종의 명시를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 행위제한의 정보 제공과 지형 및 지적경계 등 지형도면을 현실화함으로써 대시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형도면 변경 주기를 2~3년 내로 단축해 도시의 변화 속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