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역할 강화 따라 입양 관련 3개 기관과 실무간담회 개최
시, 입양기관과의 상호 소통 및 업무 협력체계 구축 중요
김지형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난 21일 포항시 드림스타트 회의실에서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지부(지부장 김원태),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사무소(소장 임선희), 동방사회복지회 대구지부(지부장 전미정) 등 3개 입양기관과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아동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입양조치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 그간 입양기관에서 맡아오던 입양희망 친생부모 및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및 조사, 입양아동 사후관리 등의 업무가 아동 주소지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면서, 지자체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4개 기관은 개정된 법에 따른 세부 업무매뉴얼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상호 협력 필요 사항, 현행법 및 업무 매뉴얼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중심의 법과 업무 매뉴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를 아동권리보장원 및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후 지자체가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조사 후 입양 의뢰한 전국 첫 사례가 진행돼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관련기관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조현미 교육청소년과장은 “현재 아동학대 조사관련 업무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인이사건 이후 입양과정 및 사후관리에서의 여러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됐다”며, “아동학대 대응 등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이기에 관련 기관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본 업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본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아동학대신고조사업무의 지자체 이관 등 공공화진행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홍보강화 등으로 숨어있던 아동학대사례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됨으로써 ‘아동학대발견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