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화제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건축비와 유지보수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5년간 군이 운영하는 시설가운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건에 대한 파악에 나서 관내 5개소 재래시장의 수선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 2억6천9백만원을 시작으로 울진해양레포츠시설 등 3개소에 2억3백만원을 환급받고 지난해 11월말 부가가치세 청구하여 이달 25일 19억2천8백만원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우리군은 세무사 의뢰 등 외부용역 없이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자칫 국고로 귀속 될 뻔한 자주재원을 되돌려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 재정확충에 노력할 것과 환급금은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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