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법률지원 MOU 체결
영양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지난 31일 오전11시 영양경찰서 2층 고은마루에서 영양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양지소,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결혼이민자 법률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다.
이번 MOU 체결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도로교통법 등 생활법률의 무지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성본(姓本) 창설을 무료 지원하는 등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김해주 영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민․경 협력 체제를 통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정착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0일에는 결혼이민여성 6명을 명예경찰로 위촉하여 경찰과의 연계를 통한 범죄예방과 이들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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