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탄력
울릉군(군수 최수일)은 2011년 10월27일 취임한 이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도동천 복개시설 설계 등 사업비 16억원과 울릉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비 5억원 등 지난 연말 특별교부세 등 2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도동천 복개시설에 대하여는 1966년부터 1995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9년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동천 복개시설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에 D등급으로 지정됐다.
도동천 복개시설은 총연장 999.50m로서 올 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우선보수보강구간을 선정하여 올 상반기 공사시행 계획이다.
전 구간 보수보강 사업비는 약 200억원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우리군으로서는 금번 예산을 필두로 잔여구간에 따른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울릉군 공설운동장에 대하여는 150억원의 사업비로 울릉군 서면 태하리 23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5,700㎡위에 축구장, 육상트랙, 보조경기장,다목적구장,본부석,관람석,야외화장실,휴게시설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공사여건에 따라 타시군에 비하여 공사비가 추가소요됨에도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사업비 지원으로 당초 설계금액이 200억원이나 150억원으로 사업비가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체사업중 일부를 제외하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현재 별도의 사업비 확보 없이는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사업비 150억원으로는 공인 2종경기장 정규시설이 불가하며, 이는 도서지역의 공사비가 타지역에 비해 30%이상 추가소요되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사업비책정의 불합리성과 주경기장외 보조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주경기장 활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공식대회 및 전지훈련장 유치가 불가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 지원 없이는 정규 경기장으로서의 활용이 불가하여 자체수익사업 불가로 운영비의 군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울릉군은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여 2011년12월30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다.
울릉군 관계자는 “공설운동장 부족사업비 및 도동천복개시설 사업비 등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황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