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최종보고회 가져
경상북도, 특허청, 울릉군은 9일 오전 10시 30분 울릉군 4층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구연길 신성장산업과장, 특허청, 울릉군, 경북지식재산센터 관계자와 울릉군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전복, 독도소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최종보고회를 가진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독도전복, 독도소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와 브랜드, 디자인개발, 디자인 설명 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경상북도 구연길 신성장산업과장은 독도 전복, 소라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해온 독도 특산품에 대해 인식제고 등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로 울릉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황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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