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울릉군은 1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10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의정비 인상 분위기 속에서도 울릉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동결된 것이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울릉군의회에서 2015년도 의정비 동결을 요구함에 따라 개최됐다.
심의위원회는 울릉군의회의 동결요구와 서민경제가 어렵고 울릉군의 재정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후 3년간(2016~2018년도)은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에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지난 2009년도 의정비를 삭감한 이후 2015년까지 7년간 동결하게 되며, 지급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현재 지급되는 의정비는 2,820만원으로, 이중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매월 1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1,500만원으로서 매월 125만원이다.
한편 2014년도 전국 지방의원 의정비의 평균지급액은 3,649만원이 되며, 광역의원은 5,389만원이며, 기초의원 평균지급액은 3,5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에 기반을 둔 우리군 경제피해가 실로 심각하다”며 “지역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참 의정활동 실천에 솔선수범하자는 자세로 의정비 동결에 뜻을 모았다” 밝혔다.
황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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