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
경주시는 3월부터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기간 동안 전신주, 승강장, 담장,건물외벽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 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
이번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참가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나는야 봉사왕』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승강장, 담장, 건물외벽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를 수거후 제출하면 되며, 회수가 어려운 불법벽보는 현장에서 바로 제거후 정비 전ㆍ후 사진을 함께 제출해도 된다.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지참하여 도시디자인과로 방문해 봉사활동 참여 확인 및 봉사실적을 요청하면 되며, 봉사실적확인서는 1365자원봉사활동포털(www.1365.go.kr)에서 출력가능 하다.
풀ㆍ본드 부착 벽보는 40장, 테이프 부착 벽보는 70장을 제거하면 2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주시 김호상 도시디자인과장은 “천년 고도 경주의 도시미관이 현수막 및 벽보 등 불법광고물로 상당히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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